제목
합병 법인의 동일 액면금액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안됨
요지
피합병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유상취득+유상주)에 대하여 동일금액의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무상주 분에 대하여 교부받은 상장법인 주식은 의제 배당에 해당 안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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