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한 상여처분의 적부
요지
회사채무를 일부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회사가 면허대여료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켰다 하더라도 그 귀속이 분명해진 이상 이를 가지고 귀속이 불분명하게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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