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사전약정이 있었다면 판매부대비용임.
요지
건강식품을 공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수당지급에 관한 사전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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