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 손비의 범위(1970.10.31 신설) ]

①

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②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7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