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 원칙인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요지
기준시가 원칙인 자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양도시 양도자는 양도가액을 실가 취득가액시가로 또는 환산가액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 못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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