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등 ]
①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자기가 건설 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설치비ㆍ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②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중의 자산 또는 고가매입ㆍ과대평가등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