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 되는지 여부
요지
A가 B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B는 건물 중 2.3.4 층 여관을 C에게 임대하고 B는 임대업등록은 하였으나 이는 사업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위 여관의 경영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법상 포괄적인 양도양수라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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