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학.질병 등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1세대1주택 요건
요지
1세대1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자의 세대원이 거주기간이 3년미만 이래도 그 주택에 거주하던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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