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납용 고지서를 발급한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자납용이라는 단어만 제외하고는 부과처분에 의한 납세고지방식과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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