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가설역사를 기부채납하고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용권을 취득하였다 하겠으므로 대가관계가 있다 하겠으므로 가설역사를 기부채납함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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