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부과 적정 여부
요지
오피스텔의 개별실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용도로 사용되었다 가정하더라도 주용도를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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