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장지방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산정방법
요지
구공장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비율계산시 분자의 신공장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다면 분모의 구공장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감면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할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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