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12ㆍ22>

1.

"내국인" 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ㆍ제74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을 말한다.

5.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을 말한다.

6.

"과세이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등(이하 이 條에서 "從前事業用 固定資産등" 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등(이하 이 條에서 "新事業用 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에 이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特別附加稅"라 한다)을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사업용 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 신사업용 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과세시에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종전사업용 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