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 시점으로 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감정원에서 작성한 감정서의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