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묘토의 범위
요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의 협의아래 묘토로 사용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상속세법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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