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해제시 재화공급에 해당여부
요지
부가가치세의 부과전에 재화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였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대금지급이라는 법률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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