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급주택 해당 여부
요지
점포와 주택이 공존하는 건물에 있어 점포 및 주택의 공동용도의 창고는 점포와 주택의 전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전체 주택의 면적을 계산하여야 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