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양임야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임야는 그 전부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로써 그 제사주재자들인 원고 이OO, 이OO, 이OO이 공동으로 승계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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