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을액을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실지거래가액이 없거나 알 수 없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실제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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