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주식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
요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주식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동 주식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