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원고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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