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실시하는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합원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조합이 그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과세관청인 피고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원고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분양이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경우, 원심이 그 주장과는 달리 위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아님을 전제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해석상 그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조합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분양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심리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