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업무용토지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예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사착수일까지는 법인세법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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