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 도로로 공용되어 온 상속재산의 적법한 평가
요지
망인이나 원고들은 인근주민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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