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양도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당부
요지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받음으로서 사실상 주식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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