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①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 한다)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②
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총리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총리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