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154조 제4항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어느 부분이 주택에 해당된다는 점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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