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일동의 건물의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주거용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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