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시기의 기산점의 적정 여부 및 양도소득금액의 적정 여부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