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 합당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하게 대체취득자산을 취득.사용한 것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