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인출한 예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할것이며, 예금인출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입증이 없는한 상속인에게 예금이 상속되었다고 보아야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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