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다른 공제방법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