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技術ㆍ人力開發費"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1.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연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다른 中小企業에 支出한 技術ㆍ人力開發費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나.

중소기업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삭제 <1996ㆍ12ㆍ3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연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④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