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의 범위
요지
처분자가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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