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추인할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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