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당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오류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요지
납세의무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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