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1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9.12.28>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第1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8ㆍ12ㆍ28>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신설 1998ㆍ1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