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처분담당공무원의 공매대금배분시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도 배분 및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시 일부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그 우선순위까지 정확히 조사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체납처분된 재산 위에 이미 가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담당공무원이 그 돈을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분하거나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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