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소득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요지
과다 원천징수한 세액의 성격과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의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