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
요지
증여행위별로 분리하여 계산함이 원칙으로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입증되지 아니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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