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체결 후 사실상 소유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수용된 경우
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으나 그 매수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사실상 소유해 오다가 이를 미등기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양도에 해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