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남편으로부터 수령한 남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본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란 주장의 당부
요지
부부재산제도에 관하여 순수한 별산제적 입장을 취하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의 입금 등은 명의신탁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증여로 볼 수 없게 되고, 공유재산적 입장을 취하면 부동산이 혼인생활 중 원고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그 매각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은 원고의 지분에 대한 정산으로 보거나 공유의 계속으로 보게 되어 이 역시 증여로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심) 판결 - 국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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