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자경농지
요지
쟁점토지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규모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와 다른 토지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