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권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요지
분양권 취득 당시 비록 인천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신주택 취득하기 이전에 이를 양도하였고 분양권 양도 당시는 대체취득을 위한 신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분양권은 그 취득일인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기존주택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었고, 대체주택인 이 사건 신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의 연장 내지 변형물인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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