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기업회계상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다가,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채무의 장부가액 감소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4중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