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5.3.31>(1999.12.28 제목개정) ]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免除益"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2.12.11, 2005.3.31>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

삭제 <2005.12.31>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2.12.1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5.12.31>

⑥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