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전부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가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원고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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