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아파트형공장의 분양계약서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그리고 건물가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5서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