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명의개서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비록 그로 인하여 더 이상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원고 회사 자사주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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