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락대금완납일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 당시 경락대금 완납일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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